독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인 섬이다.
지리[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의 동단에 위치해있는 섬이다.
면적은 187554m²이다. 동도, 서도, 그리고 89개의 부속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울릉도에서 87.4km, 약 200 리 떨어져 있다.
다른 언어에서[편집 | 원본 편집]
일본어: 다케시마(竹島/ たけしま)
리앙쿠르 암초의 영문식:Liancourt Rocks
이름의 유래[편집 | 원본 편집]
독(홀로 獨) 도(섬 島) 지만 실제 외로운 섬이 아니다.
원래 돌섬인데 방언에 따라 독섬이 되었다. 이걸 한자식 지명으로 바꾸며 독도가 된 것이다.
주민[편집 | 원본 편집]
첫 거주민 최종덕씨가 처음 살았었다.
현재에는 김성도의 부인과 독도수비대, 울릉군청 독도관리소 직원등 약 40명이 거주중이다.
별개로 입도한 사람은 269만명이다. 일평균 5만명.
자연[편집 | 원본 편집]
평균 12도, 강수량 평균 1240mm이다.
약 60종의 식물이 산다.
곤충 약 130종, 조류 약 130종이 산다. 대표적인 것은 괭이갈매기이다.
독도는 천연기념물 336호이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512년 전에는 우산국이 있었다. 512년,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시키며 본격적으로 우리 역사에 등장하였다.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에 울진현으로 등장했다.
1693년 안용복이 끌려가고 안용복의 노력으로, 1695년 돗토리번이 울릉도와 독도는 돗토리번의 영토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1870년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에 당시 일본 외무성이 조선 영토로 독도를 인식했단 것을 알 수 있다.
1877년 태정관지령: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령이 아니다.
1905년:일본의 독도 편입
1947년 SCAPIN 677호, 독도는 일본령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영토 주장[편집 | 원본 편집]
일본이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 우기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영토이다.
역사적으로 한국이 더 오래 연관이 있고, 지리적으로 울릉도에 더 가까우며, 국제법적으로 SCAPIN 677호에 의해 한국 영토이다.
증거물[편집 | 원본 편집]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태정관 지령, 돗토리번 답변서- 일본도 독도를 조선 땅이라 인식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팔도총도- 독도가 기록됨
SCAPIN 677호 - 독도는 일본 영토에 포함되지 않음.
일본의 주장과 반박[편집 | 원본 편집]
(일본 주장 -1)시네마현 고시에 따라 일본이 독도를 편입했는데, 주민요청에 따랐으며 강제성이 없었다.
(반박)- 대한제국은 그 사실을 몰랐고 울릉도 군수가 1906년 처음으로 보고 하였다.
지령3호(일본영토에 독도 포함 안됨)를 발표했으나 을사늑약으로 인해 항의도 할 수없었다.
(일본 주장 -2)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 포함을 요구했으나 미국은 거절. 독립은 인정했으나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반론) -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포함됬지만 강화도 등 독도보다 규모와 인구가 큰 섬도 적시되지 않았다.
그러니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증빙 자료로 해석할 수 없다. 또 다음 달의 일본영역도에선 독도를 일본 영역에서 제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