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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란 당사자가 자신이 유,무형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이나 법원 같은 곳에 고발하여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행동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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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쁘다고 고소하다간 변호사비만 지불하고 당신의 지갑이 얇아질 것이다. 우선 [[사기]]당했을 때처럼 "실물적"인 피해가 있을 때 빼고는 충분한 자료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 |||
자세한 건 [http://m.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09262 경찰관이 알려주는 고소장 작성 방법(위키트리)]를 참조하자. | |||
# 자신의 이름과 고소하고 싶은 대상을 명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상정보도 명시해야 한다. | |||
# 고소하고 싶은 사유를 명시하고, 고소 대상이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명시해야 한다. | |||
# 자신이 피해를 당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소음공해면 소음을 측정한 자료를 게시하고, 명예훼손이라면 게시글과 명예훼손된 이유를 명시해야 할 것이다. | |||
== 블랙 유머 == | |||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특히 누구를 까고 싶으면 프록시는 기본이다. 모바일 아이피는 쉽게 잡으니까 차라리 도서관이나 백화점 카페 같은 곳 공용 아이피가 더 안전하다. 아니면 만능인 Tor를 써라. |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특히 누구를 까고 싶으면 프록시는 기본이다. 모바일 아이피는 쉽게 잡으니까 차라리 도서관이나 백화점 카페 같은 곳 공용 아이피가 더 안전하다. 아니면 만능인 Tor를 써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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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숲백과]]가 커진다면 큰숲백과 임시 관리자 전체가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 | [[큰숲백과]]가 커진다면 큰숲백과 임시 관리자 전체가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 | ||
== 참조 == | |||
* [[너 고소]] | |||
* {{나무위키|고소}} | |||
[[분류:법]] | [[분류: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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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4일 (수) 17:07 판
고소란 당사자가 자신이 유,무형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이나 법원 같은 곳에 고발하여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행동을 말한다.
고소 방법
기분 나쁘다고 고소하다간 변호사비만 지불하고 당신의 지갑이 얇아질 것이다. 우선 사기당했을 때처럼 "실물적"인 피해가 있을 때 빼고는 충분한 자료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자세한 건 경찰관이 알려주는 고소장 작성 방법(위키트리)를 참조하자.
- 자신의 이름과 고소하고 싶은 대상을 명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상정보도 명시해야 한다.
- 고소하고 싶은 사유를 명시하고, 고소 대상이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명시해야 한다.
- 자신이 피해를 당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소음공해면 소음을 측정한 자료를 게시하고, 명예훼손이라면 게시글과 명예훼손된 이유를 명시해야 할 것이다.
블랙 유머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특히 누구를 까고 싶으면 프록시는 기본이다. 모바일 아이피는 쉽게 잡으니까 차라리 도서관이나 백화점 카페 같은 곳 공용 아이피가 더 안전하다. 아니면 만능인 Tor를 써라.
대한민국은 뭐만 하면 고소가 가능하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고소민국
큰숲백과가 커진다면 큰숲백과 임시 관리자 전체가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