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소란 당사자가 자신이 유,무형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이나 법원 같은 곳에 고발하여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행동을 말한다.
고소 방법[편집 | 원본 편집]
기분 나쁘다고 고소하다간 변호사비만 지불하고 당신의 지갑이 얇아질 것이다. 우선 사기당했을 때처럼 "실물적"인 피해가 있을 때 빼고는 충분한 자료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자세한 건 경찰관이 알려주는 고소장 작성 방법(위키트리)를 참조하자.
- 자신의 이름과 고소하고 싶은 대상을 명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상정보도 명시해야 한다.
- 고소하고 싶은 사유를 명시하고, 고소 대상이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명시해야 한다.
- 자신이 피해를 당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소음공해면 소음을 측정한 자료를 게시하고, 명예훼손이라면 게시글과 명예훼손된 이유를 명시해야 할 것이다.
블랙 유머[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은 뭐만 하면 고소가 가능하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너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