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큰숲백과, 나무를 보지 말고 큰 숲을 보라.

고소란 당사자가 자신이 유,무형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이나 법원 같은 곳에 고발하여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행동을 말한다.

고소 방법[편집 | 원본 편집]

기분 나쁘다고 고소하다간 변호사비만 지불하고 당신의 지갑이 얇아질 것이다. 우선 사기당했을 때처럼 "실물적"인 피해가 있을 때 빼고는 충분한 자료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자세한 건 경찰관이 알려주는 고소장 작성 방법(위키트리)를 참조하자.

  1. 자신의 이름과 고소하고 싶은 대상을 명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상정보도 명시해야 한다.
  2. 고소하고 싶은 사유를 명시하고, 고소 대상이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명시해야 한다.
  3. 자신이 피해를 당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소음공해면 소음을 측정한 자료를 게시하고, 명예훼손이라면 게시글과 명예훼손된 이유를 명시해야 할 것이다.

블랙 유머[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은 뭐만 하면 고소가 가능하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너 고소

참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