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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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顯忠日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나라를 위해 싸우다 희생한 순국선열(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들도 포함된다) 및 전몰장병들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기리는 대한민국의 기념일로 매년 6월 6일로 지정되어 있다. 현충일 기념행사는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한다.
현대에 들어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1956년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던 것이지만, 실제로 그 유래를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24절기 중 하나인 망종에 제사를 지내던 풍습이 있는데[1] 이 시기가 양력으로 보통 6월 6일 혹은 6월 7일에 걸리게 되는 것. 공식적인 제정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이 망종 제사의 시기에 맞춘 것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 사실 국권회복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기념일은 이미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부터 있었다. 11월 7일로 순국선열기념일인데 해방 이후에 정부행사로도 지켜오다가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정부행사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광복회 등 유족 단체가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199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 현충일 오전 10시에는 전국적으로 1분간 사이렌이 울린다. 이 시간은 순국선열을 위해 묵념을 하는 시간이다. 착한 위키러들은 이 때 잠시 묵념을 하도록 하자.(물론 운전 중이거나 긴급상황이라면 당연히 예외가 된다.)
- 현충일날의 국기 게양은 조기(弔旗)를 게양하도록 되어있다. 조기는 깃폭만큼 국기를 내려서 걸면 되니까 깜빡하지 말자.
각주
- ↑ 고려시대 거란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전몰장병들의 제사도 망종에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대한민국의 공휴일/기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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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력 공휴일 | |
| 음력 공휴일 | |
| 비법정 공휴일 혹은 과거의 공휴일 | |
# 국경일 (국기를 게양함) ## 국기 게양일 * 근로 노동자에게는 공휴일 † 학교장 재량 휴업일로 지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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