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큰숲백과, 나무를 보지 말고 큰 숲을 보라.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정치적으로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국가의 영역을 국가 행정상의 목적에 따라 구획한 행정단위를 의미한다.

아시아[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행정구역 체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예하 행정구역
(법률)
예하 행정구역
(조례)
특별시 (자치구) (행정동, 법정동) -
광역시 (자치구) (행정동, 법정동) -
광역시 (자치구) / -
특별자치시 [1] (행정동, 법정동) -
특별자치시 [2] / -
(도농복합시 포함) (일반구) - -
(도농복합시 포함) - / -
(도농복합시 포함) (행정동, 법정동) -
(도농복합시 포함) / / -
특별자치도 (도농복합시 포함) (행정동, 법정동) -
특별자치도 (도농복합시 포함) / / -

북한(조선인민주의민주공화국)[편집 | 원본 편집]

조선인민주의민주공화국 행정구역 체계
광역행정구역 예하 행정구역
직할시 구역 /
특별시 구역 - /
특별시 -
특별구 /
특별구 /
특급시 / / /

중국(중화인민공화국)[편집 | 원본 편집]

대만(중화민국)[편집 | 원본 편집]

중화민국 행정구역 체계
제1급 제2급 산하 행정구역
/ /

일본[편집 | 원본 편집]

몽골[편집 | 원본 편집]

베트남(비엣남)[편집 | 원본 편집]

인도[편집 | 원본 편집]

파키스탄[편집 | 원본 편집]

북아메리카[편집 | 원본 편집]

미국(미합중국)[편집 | 원본 편집]

캐나다[편집 | 원본 편집]

멕시코[편집 | 원본 편집]

중앙아메리카[편집 | 원본 편집]

남아메리카[편집 | 원본 편집]

오세아니아[편집 | 원본 편집]

아프리카[편집 | 원본 편집]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1. 법률상 아직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있다.
  2. 법률상 아직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