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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렁탕

큰숲백과, 나무를 보지 말고 큰 숲을 보라.
사진은 설렁탕이며, 코렁탕은 아니다.

코렁탕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같은 공안기관에서 피의자에게 코렁탕 한 그릇을 따뜻하게 만들어 대접하면, 그 마음에 감동한 피의자가 순순히 자백을 하게 된다는 음식이 아니고, 물고문이다. 코 + 설렁탕에서 유래된 말이다.

쉽게 말해 코로 설렁탕을 먹게 된다는 뜻인데 여기서 설렁탕은 우리가 생각하는 맛있는 국밥이 아니라, 물을 뜻한다. 코로 물을 들이마신단 이야기이다. 코로 물을 들이마시게 되면, 폐에 물이 들어가서 죽는다. 설렁탕으로 했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물고문 자체는 굉장히 많이 쓰이던 고문이다.

과거 7, 80년대 반정부시위가 한창이던 시절 남영동 대공분실(現 남영동 인권센터)에서 이루어진 물고문 방식이 설렁탕이라는 음식과 결합하여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수사기관(검찰이든 경찰이든)에서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다 보면 식사시간을 넘겨서 한밤중이 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어찌되었건 수사관이든 피의자든 사람인 이상 뭔가 먹긴 먹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 당시는 편의점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이 설렁탕집 같이 육수를 계속해서 내야 하는 곳 외에는 딱히 없었기 때문에 한밤중에 수사기관에서 설렁탕을 배달시킨다는 것은 그 시간까지 누군가를 조사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물론 당직자도 먹긴해야 하지만) 결국 이것이 당시의 엄한 사회 분위기와,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과 같은 물고문의 형태가 섞이면서 설렁탕을 코에다 들이붓는 고문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카더라가 존재하였던 것이며, 이후 인터넷 보급 이후 신조어로 코렁탕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이다.

사실 설렁탕이 아니라 짬뽕 국물을 얼굴에 들이붓거나 한 가혹행위는 실제 있었던 사례로 언급된다. 1982년에 발생했던 '오송회 사건'이 이적단체를 조작해 낸 것으로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코에 짬뽕국물을 붓는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음이 재심 과정에서 명시된 바 있다.[1][1] 영화 이중간첩에서도 비슷한 묘사가 나오고 있는데, 모두 이런 과거 기록에서 유래된 것. 다만 설렁탕 이야기와 섞이면서 이런 과거의 고문 기법 사례가 섞이면서 코에 들이붓는다는 묘사가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코렁탕을 먹을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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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
    주로 이적행위 피의자를 고문하는 데 많이 사용된다(대공분실의 본래목적). 그런데 이 이적행위이라는 것이 기준이 고무줄이라 높으신 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경우에도 끌려갈 수 있었다. 특히 정부가 권위주의적이거나 공안정국이 형성될 경우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가장 악명높았던 남영동 대공분실은 그 기능을 상실했지만 아직도 전국 각지에 “보안분실”이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공간이 존재한다.

비슷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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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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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 판결문에 적시된 사항을 이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옮기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팔과 가슴을 묶고 손가락에 전류를 통과시키는 일명 `써니텐 고문'이나 두 손을 묶고 오금에 철봉을 끼워 매다는 `통닭구이 고문', 먹다 남은 짬뽕 국물을 입과 코에 붓는 행위, 발가벗긴 채 발목을 묶어 천정에 매달아 돌리거나 일주일 이상 밥을 굶기고 잠을 안재우는 조치 등 가혹행위가 이뤄졌다고 명시했다."
이 문서의 출처는 리브레 위키의 코렁탕 문서의 693146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