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법칙(Chain Rule)은 합성함수의 도함수에 관한 법칙이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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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미분가능한 함수 f(x),g(x)의 합성함수(f∘g)(x)=f(g(x))가 존재할 때 도함수를 구하는 법칙이다. 여기서 더 정확히 보면 함수 g(x)가 x=c0에서 미분가능하고, 함수 f(x)가 x=g(x0)에서 미분가능하다고 할 때 합성함수의 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f∘g)′(x0)=f′(g(x0))⋅g′(x0)

여기서 y=f(u),u=g(x)일 때 라이프니츠 표기법을 이용해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dydx=dydu⋅dudx

다변수 함수에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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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변수 집합 X=(x1,x2,⋯,xn),U=(u1,u2,⋯,ur),Y=(y1,y2,⋯,ym)과 다변수 사상 F:U→Y,G:X→U에 대해 점 𝐚에서 (F∘G):X→Y에서의 다변수 사상의 미분은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D(f∘g)(𝐚)=Df(g(𝐚))Dg(𝐚)

파 디 브루노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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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의 합성의 고계 도함수에 대한 다음과 같은 공식이 성립하며, 이를 파 디 브루노 공식(영어: Faà di Bruno's formula)이라고 한다.

(f∘g)(n)(x)=∑k1,…,kn≥0k1+2k2+⋯nkn=nn!k1!⋯kn!f(k1+⋯+kn)(g(x))∏m=1n(g(m)(x)m!)km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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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변수 함수일 경우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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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조정리를 우선 증명해야 한다.

보조정리
함수 y=f(x)가 x에서 미분가능할 때 x 주변의 값에 대해서 y의 변화량 Δy는 x의 변화량 Δx와 적당한 변량 ϵ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 가능하다:
Δy=f′(x)Δx+ϵΔx
여기서 Δx→0이면 ϵ→0이다.
증명
ϵ={f(x+Δx)−f(x)Δx−f′(x)Δx≠00Δx=0
그런데 Δy=f(x+Δx)−f(x)이므로 Δy=ϵΔx+f′(x)Δx이다. 또한 Δy=0ifΔx=0이므로 이 값은 Δx와 무관하게 성립한다.
마지막으로 미분가능의 정의를 이용해면 limΔx→0f(x+Δx)−f(x)Δx−f′(x)=0 을 유도할 수 있다.

이제 이 보조정리를 이용해서 u=g(x)라고 놓으면 Δ(u)=g′(x)Δx+ϵ1Δx라고 놓을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y=f(u)인 것을 이용해서 Δy=f′(u)Δu+ϵ2Δu임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ϵ1,ϵ2는 각각 Δx가 0으로 갈 때 0으로 수렴한다. 이 식을 이용해서

Δy=[f′(u)+ϵ2][g′(x)+ϵ1]Δx 다시 말해 ΔyΔx=(f′(u)+ϵ2)(g′(x)+ϵ1)로 놓을 수 있다. 그런데 Δx가 0으로 수렴할 때 ϵ1,ϵ2는 각각 0으로 수렴하므로 결과적으로
limΔx→0ΔyΔx=f′(u)g′(x)=f′(g(x))g′(x)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