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난민은 이민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모종의 이유로 긴급히 자신이 살던 국가에서 탈출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로 임시로 거처를 옮긴 사람들을 말한다.
난민의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자신의 출생국 밖에 있어야 한다.
-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정치적 의견의 다섯 가지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 박해의 공포로 인하여, 그 국가의 보호를 받거나, 그 국가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원하지 않아야 한다.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정치적 의견의 다섯 가지 사유에 근거하는 예시[편집 | 원본 편집]
- 인종 : 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의 유대인 탄압으로 인한 대규모 망명 및 난민 발생 사례가 대표적이다.
- 종교 : 가령 이슬람 극단주의의 등쌀에 시달리다 도망 온 중동 기독교인들의 예시가 있다.
- 국적 : 자신이 소속된 지역에 대한 탄압을 피해 긴급히 옮겨온 경우다
- 정치적 의견 : 중국 같이 독재 정치 체제가 잡힌 나라에서 옮겨온 경우다.
-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 위 상황이 아니더라도 반전주의자에 대한 탄압, 반군주의자에 대한 탄압을 피해 옮긴 경우도 가능하다.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프랑스에 이런 방식으로 군 징집을 피해 망명한 사람이 있다!
대한민국에서의 타국으로 난민 신청을 한 경우[편집 | 원본 편집]
- 1.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어 부적절한 법률에 의한 난민 신청. 다만 이건 중국 같은 동네 아니면 안 받아줄 확률이 매우 높다.
- 2. 징병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난민 신청.
난민 그 이후[편집 | 원본 편집]
난민이 된 이후에는 그 국가에서 기본적인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 곳 국적을 취득하여 열심히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기본 지원만 받는 경우는 난민 자격 만으로는 임시 거주만 하는 것이기에 탈출했던 나라의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반드시 돌아가야 하므로 작정하고 살려면 이민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