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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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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은 이민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모종의 이유로 긴급히 자신이 살던 [[국가]]에서 탈출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로 임시로 거처를 옮긴 [[사람]]들을 말한다.
 
 
'''난민'''은 [[한국]]이나 그것보다 못한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


== 난민의 조건 ==
== 난민의 조건 ==
* 자신의 출생국 밖에 있어야 한다.
* 자신의 출생국 밖에 있어야 한다.
*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정치적 의견의 다섯 가지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정치적 의견의 다섯 가지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 박해의 공포로 인하여, 그 국가의 보호를 받거나, 그 국가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원하지 않아야 한다.  
* 박해의 공포로 인하여, 그 국가의 보호를 받거나, 그 국가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원하지 않아야 한다.  


== 헬조선에서 살며 난민으로 인정받는 방법 ==
===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정치적 의견의 다섯 가지 사유에 근거하는 예시 ===
=== 출생국 밖에 있는 방법 ===
* 인종 : 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의 유대인 탄압으로 인한 대규모 망명 및 난민 발생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러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탈조선]]을 자행하여야 한다. 다만 어차피 곧 난민으로 들어갈 거니까 본인이 있는 짐을 조금만 신경써서 챙기면 탈조선한 국가에서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다. 다만 그 국가의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영어]]권 국가로 탈조선하는 것이 대부분의 방법이다.
* 종교 : 가령 이슬람 극단주의의 등쌀에 시달리다 도망 온 중동 기독교인들의 예시가 있다.
 
* 국적 : 자신이 소속된 지역에 대한 탄압을 피해 긴급히 옮겨온 경우다
===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는 방법 ===
* 정치적 의견 : [[중국]] 같이 독재 정치 체제가 잡힌 나라에서 옮겨온 경우다.
* 1. 종북 사이트들을 리트윗하거나 배포하여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어 부적절한 법률에 의한 난민 신청.
*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 위 상황이 아니더라도 반전주의자에 대한 탄압, 반군주의자에 대한 탄압을 피해 옮긴 경우도 가능하다.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프랑스에 이런 방식으로 군 징집을 피해 망명한 사람이 있다!
* 2. 헬조선의 언론자유지수가 70위인 것을 바탕으로 북유럽에 난민 신청.
* 3. 헬조선 위에 있는 국가의 현실을 보여주며 [[북한]]의 위협으로 난민 신청.
* 4. 징병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난민 신청.
 
위 4가지 방법 중 편한 걸 골라쓰도록 하자.
 
===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정치적 의견의 다섯 가지 사유에 근거하는 방법 ===
==== 1번 방법을 택했을 때 ====
* 인종 : 친북파에 대한 탄압
* 종교 : 주체사상에 대한 탄압
* 국적 : 자신이 소속된 지역에 대한 탄압
*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 NL에 대한 탄압
* 정치적 의견 : 전체주의자에 대한 탄압
 
==== 2번 방법을 택했을 때 ====
* 인종 : 전체에 대한 탄압
* 종교 : 이슬람교에 대한 탄압
* 국적 : 전체에 대한 탄압
*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 진보파에 대한 탄압
* 정치적 의견 : 진보주의자에 대한 탄압
 
==== 3번 방법을 택했을 때 ====
운에 맡기자.
 
==== 4번 방법을 택했을 때 ====
* 인종 : 남자에 대한 탄압
* 종교 : 평화주의적인 종교에 대한 탄압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에 대한 탄압
*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 특정 종교집단에 대한 탄압
* 정치적 의견 : 반전주의자에 대한 탄압, 반군주의자에 대한 탄압


=== 박해의 공포로 인하여, 그 국가의 보호를 받거나, 그 국가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원하지 않아야 하는 방법 ===
==== 대한민국에서의 타국으로 난민 신청을 한 경우 ====
'''헬조선에 살고 싶냐?'''
* 1.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어 부적절한 법률에 의한 난민 신청. 다만 이건 중국 같은 동네 아니면 안 받아줄 확률이 매우 높다.
* 2. 징병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난민 신청.


=== 난민 그 이후 ===
=== 난민 그 이후 ===
난민이 된 이후에는 그 국가에서 기본적인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 곳 국적을 취득하여 열심히 먹고살 수 있을 것이다.
난민이 된 이후에는 그 국가에서 기본적인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 곳 국적을 취득하여 열심히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기본 지원만 받는 경우는 난민 자격 만으로는 임시 거주만 하는 것이기에 탈출했던 나라의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반드시 돌아가야 하므로 작정하고 살려면 이민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럼 즐탈조선^^
[[분류:이민]]

2024년 7월 19일 (금) 01:59 기준 최신판

난민은 이민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모종의 이유로 긴급히 자신이 살던 국가에서 탈출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로 임시로 거처를 옮긴 사람들을 말한다.

난민의 조건

[편집 | 원본 편집]
  • 자신의 출생국 밖에 있어야 한다.
  •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정치적 의견의 다섯 가지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 박해의 공포로 인하여, 그 국가의 보호를 받거나, 그 국가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원하지 않아야 한다.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정치적 의견의 다섯 가지 사유에 근거하는 예시

[편집 | 원본 편집]
  • 인종 : 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의 유대인 탄압으로 인한 대규모 망명 및 난민 발생 사례가 대표적이다.
  • 종교 : 가령 이슬람 극단주의의 등쌀에 시달리다 도망 온 중동 기독교인들의 예시가 있다.
  • 국적 : 자신이 소속된 지역에 대한 탄압을 피해 긴급히 옮겨온 경우다
  • 정치적 의견 : 중국 같이 독재 정치 체제가 잡힌 나라에서 옮겨온 경우다.
  •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 위 상황이 아니더라도 반전주의자에 대한 탄압, 반군주의자에 대한 탄압을 피해 옮긴 경우도 가능하다.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프랑스에 이런 방식으로 군 징집을 피해 망명한 사람이 있다!

대한민국에서의 타국으로 난민 신청을 한 경우

[편집 | 원본 편집]
  • 1.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어 부적절한 법률에 의한 난민 신청. 다만 이건 중국 같은 동네 아니면 안 받아줄 확률이 매우 높다.
  • 2. 징병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난민 신청.

난민 그 이후

[편집 | 원본 편집]

난민이 된 이후에는 그 국가에서 기본적인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 곳 국적을 취득하여 열심히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기본 지원만 받는 경우는 난민 자격 만으로는 임시 거주만 하는 것이기에 탈출했던 나라의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반드시 돌아가야 하므로 작정하고 살려면 이민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