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범죄에 해당하는 구성요건과 이를 제재하고 처벌하는 형벌을 함께 실어놓은 법이다.
한국의 형법은 죄형법정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관습법의 간섭을 드높은 대한민국의 이름에 따라 엄격히 금한다!
관습형법을 금하는것 외에도 유추해석이나 법관의 자의적 해석의 남용을 막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처벌하는 법은 그 범위가 애매모호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범위가 광대하고 기준이 애매하다? 삐빅! 악법입니다.
범죄는 제시된 구성요건에 해당할시 빼박으로 성립하며 위법성 조각사유[1] 가 없으면 평범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 심신장애, 농아,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아니라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 ↑ 정당행위, 정당방위, 자구행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락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