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고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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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미}} | |||
니들도 조심해라. 별것도 아닌 걸로 괜히 합의금 몇백 물어내지 말고. | |||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특히 누구를 까고 싶으면 프록시는 기본이다. 모바일 아이피는 쉽게 잡으니까 차라리 도서관이나 백화점 카페 같은 곳 공용 아이피가 더 안전하다. 아니면 만능인 Tor를 써라. | |||
[[대한민국]]은 뭐만 하면 고소가 가능하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고소민국 | |||
[[오사위키]]가 커진다면 오사위키 임시 관리자 전체가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 | |||
[[분류:법]] | |||
{{헬조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