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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숲백과토론:편집지침/ 보존

새 주제
큰숲백과, 나무를 보지 말고 큰 숲을 보라.
마지막 의견: 2017년 6월 18일 (일) (Utolee90님) - 주제: 작성금지 관련 규정 제안

도움말과 통합하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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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단은 완료된 토론으로, 보존중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하지 말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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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서는 편집지침의 형식만 띠고 있지 사실상 위키의 사용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위백, 나무처럼 등재대상이나 서술방식을 제한하는 내용은 별로 없네요. 어차피 도움말 형식을 띠고 있으니 도움말 문서로 이동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어차피 도움말로 옮길 수 없는 내용은 사실상 제목 작성규정이랑 서술규정밖에 없으니... --✉Letter Light ❤(Talk) · ✑(Contribs) 2017년 2월 1일 (수) 12:31 (UTC)

작성금지 관련 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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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단은 완료된 토론으로, 보존중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하지 말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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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SteveBobs님이 나무라이브 기록숲에 대해 작성금지를 건 것에 대해 관리자 엔티시드노엔님이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이에 작성금지를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1. 작성금지란 큰숲백과에 부적절한 문서가 등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자가 직권으로 문서에 대해 편집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2. 작성금지된 문서는 작성금지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Project:작성금지에 넘겨주기 처리한다.
  3. 작성금지 조치를 하기 위해 운영자는 작성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필요하다.
  4. 작성금지는 활동적인 운영자 1명의 권한으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통상적인 경우 투표자 1인 이상이 작성금지에 이의를 제기할 때 작성금지 조치가 정지되며, 관련된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에서 작성금지 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운영자 3인 이상이 작성금지에 합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상태여야 한다.
  5.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의제기로 작성금지를 중지시킬 수 없으며, 오직 요건이 해소될 때에만 해제가 가능하다.
    1. 문서에서 서술된 당사자가 문서 서술에 명예훼손된 부분이 있다고 제기한 경우. 관리자는 당사자가 맞다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서술 자체가 실정법을 위반하는 경우.
    3. 운영자 합의나 사용자 합의를 통해 문서의 작성금지가 합의된 경우.

--✉Letter Light ❤(Talk) · ✑(Contribs) 2017년 6월 2일 (금) 19:55 (KST)답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1. 작성금지란 큰숲백과에 부적절한 문서가 등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자가 직권으로 문서에 대해 편집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2. 작성금지된 문서는 작성금지되었다는 것을 공지하기 위해 Project:작성금지에 넘겨주기(리다이렉트) 처리한다.
  3. 작성금지 조치를 하기 위해 운영자는 작성금지에 대해 규정에 의거한 구체적 사유가 필요하다.
  4. 작성금지는 작성금지일로부터 30일 동안 활동적인 운영자 1명의 권한으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통상적인 경우 투표자 1인 이상이 [1] 작성금지에 이의를 제기할 때 작성금지 조치가 정지되며, 관련된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에서 작성금지 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운영자 3인 이상이 작성금지에 합의하거나 36시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상태여야 한다.
  5.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의제기로 작성금지를 중지시킬 수 없으며, 오직 요건이 해소될 때에만 해제가 가능하다.
    1. 문서에서 서술된 당사자가 문서 서술에 명예훼손된 부분이 있다고 제기한 경우. 관리자는 당사자가 맞다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서술 자체가 대한민국 또는 미국의 실정법을 위반하는 경우.
    3. 운영자 합의나 사용자 합의를 통해 문서의 작성금지가 합의된 경우.

그냥 좀 더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간 죽치고 있다가 갑자기 이의제기하면 막을 근거가 없게 됩니다. 그건 막아야죠. (여하튼 전 좀 더 조심할 겁니다.) --사용자:SteveBobs/서명/소스 2017년 6월 2일 (금) 22:55 (KST)

이의제기 시간을 36시간에서 48시간으로 바꾸는 것 이외에는 SteveBobs님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Letter Light ❤(Talk) · ✑(Contribs) 2017년 6월 2일 (금) 23:00 (KST)답변

더불어 운영자 중 1명의 추가 동의를 얻으면 SteveBobs님의 수정안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Letter Light ❤(Talk) · ✑(Contribs) 2017년 6월 2일 (금) 23:04 (KST)답변

작성금지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사용자:엔티시드노엔/서명/소스 2017년 6월 18일 (일) 15:14 (KST)
감사합니다, 운영자 3명의 동의로 StebeBobs님이 제안한 작성금지에 관한 편집지침이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만 이의제기 제한시간을 36시간-> 48시간으로 바꾸고 실정법 관련 조항에서 "대한민국 또는 미국" 대신 "대한민국, 미국 캘리포니아 또는 네덜란드의" 문구로 바꾸겠습니다, 참고로 Miraheze 서버 소재지는 미국 캘리포니아와 네덜란드 두 군데에 있습니다. --✉Letter Light ❤(Talk) · ✑(Contribs) 2017년 6월 18일 (일) 16:44 (KST)답변
수정안에 대해 전반적인 이의제기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없으면 내일 편집지침에 반영하겠습니다. --✉Letter Light ❤(Talk) · ✑(Contribs) 2017년 6월 18일 (일) 16:44 (KST)답변
  1. ↑ 이 규정은... 위키가 아직 크지 않으므로 일단 놔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