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큰숲백과, 나무를 보지 말고 큰 숲을 보라.

저작권(Copyright)은 예술 작품이나 프로그램 등의 저작물을 제작한 제작자에게 주어지는 법적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저작자가 제작이 들어간 노력에 대한 보상을 침해 받지 않게 하는 목적이 있다.

저작물[편집 | 원본 편집]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저작물이고,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물에서 보호되는 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이다. 같은 아이디어로 두 개의 저작물들이 각각 다른 저작자로부터 창작되었더라도, 두 저작물의 표현이 다르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보호되는 저작물의 예시[편집 | 원본 편집]

  •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 영상저작물
  •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이상이 저작권법에 명시된 저작물의 ‘예시’다. 제한열거적 규정이 아니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도 저작자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이 될 수 있다.

특이한 저작물도 있다. 주로 기존의 저작물·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도 저작물로 인정하는데, 이는 기존의 저작물·자료의 저작권 침해 여부와는 상관없다.

  • 2차적저작물: 흔히 말하는 ‘동인지’, ‘2차 창작’이 여기에 속한다.
  • 편집저작물: 기존에 만들어진 자료나 창작물을 보기 좋게 정리한다든가 하는 것에도 별도의 저작권이 인정된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편집 | 원본 편집]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1]

공동 저작물[편집 | 원본 편집]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동 저작물은 2명 이상이 제작에 기여했으며, 제작 기여분을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위키에서 사건 사고나 게임의 공략에 관한 몇몇 문서들은 단순히 저작자가 여러 명일 뿐 아니라 하나에 요소에 대한 설명 자체도 여러 명의 수정을 거쳐서 제작되었다. 이 경우에 공동 저작물의 요건을 만족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행사는 저작자 전원이 합의해야 가능하나, 저작자 집단의 합의를 통해 대표자를 통해 행사할 수도 있다.

결합 저작물[편집 | 원본 편집]

저작권법에 따르면 결합 저작물은 2명 이상이 제작에 기여하되, 제작 기여분이 서로 관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동 저작물과는 달리 자신의 기여분에 대해서는 독점적인 저작권을 가진다.

대표적으로 하나의 악곡은 작곡가, 작사가, 실연자(악기를 다루는 자나 가수 등)의 지분이 얽혀있지만 각자의 권리를 분리할 수 있으므로 결합 제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료도 그에 맞게 분배하여 받아간다.

대한민국에서[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은 저작권을 저작권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카피레프트[편집 | 원본 편집]

저작권에 의해 보호하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혹은 특정한 조건에 한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보도 기사나 단순한 사실 정보에 저작권을 적용할 경우 자유로운 공유가 어려워지기에 저작권을 걸지 않고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프로그래밍에서 오픈 소스는 다른 개발자들이 문제점을 쉽게 개선할 수 있게 원 저작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자유롭게 고칠 수 있게 한다. 대표적인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로 크리에이티브커먼즈 라이선스가 있다.

각주

  1. 단, 시사보도용 사진은 예외가 될 수 있다.
이 문서의 일부 내용의 출처는 리브레 위키의 저작권 문서의 1256001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