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Privitization
민영화는 공기업이나 정부기관 등의 공적 기관을 민간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보통 정부나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 지분을 민간 기업에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때로는 공기업의 일부 조직을 자회사 형태로 분사한 뒤 그 조직을 민간에 넘기는 방식의 분할 민영화도 존재한다.
보통 민영화는 경직된 법인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공공기관에서 생기기 쉬운 문제인 경쟁의 부재에 의한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다. 특히 국민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공영화한 법인의 경우 안정이 될 경우 사설 법인으로 환원해서 정부의 재정을 확보하는 동시에 법인의 자율성을 회복시킬 수 있다.
독점적으로 공공재를 다루는 법인인 경우 민영화의 혜택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공공재의 원활한 이용을 침해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볼리비아의 수도 민영화. 또한 때로는 섣부른 민영화로 인해 국민 경제에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 빠르게 민영화하기 위해 비싸게 국유화한 기업을 헐값에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단순히 비슷해 보이기에 오해하기 쉬운 개념 몇 개를 소개한다.
법인이 아닌 기관을 법인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시민단체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때 법인을 세워야 하므로 법인화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원래 민간의 조직이 민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일 뿐이므로 민영화라고 할 수 없다.
국가 기관이 법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교육기관쪽에 해당하는데 서울대학교와 같은 법인화 국립대학이 이에 해당한다. 설립 구분은 국립이지만 운영은 사립과 동일하게 돌아가는 묘한 상황.
민영화된 조직/법인은 때때로 대주주들이 독단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해서 조직을 사유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민영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민영이라는 좋은 느낌이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꺼려하고 사유화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사실 영어로는 민영화나 사유화 둘 다 Privatization으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문맥상으로만 구별되는 개념이기도 한다.
공영화되었다가 재민영화된 기업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