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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위키 1.45 안정화가 거의 끝났습니다. 다만 Flow 확장 기능 관련 이슈가 있어서 대체하는 작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1. 큰숲백과:청사진에서 위키 발전의 대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큰숲백과토론:청사진에서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2. 기능상의 오류로 지원하지 않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큰숲백과토론:이슈 트래커에 요약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데이터베이스 덤프 받고싶으신 분은 큰숲백과 가입 후에 사용자토론:Bigforest에 의견 남겨주시면 ftp 주소, 계정, 비밀번호를 특수:EmailUser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민법

큰숲백과, 나무를 보지 말고 큰 숲을 보라.

일반의 사법을 의미하는 단어.

국가권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개인 대 개인의 관계를 규제하는 용도로 쓰이는 법이다. 민법은 친족과 관련한 친족상속법, 재산을 주로 하는 채권, 물권의 재산법으로 나누어진다.

권리의 주체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예를 들면 권리, 행위능력 같은 것 말이다.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내용이 타당, 적법하지 않은 경우는 무효로 취급되거나 혹은 취소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