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보잡

큰숲백과, 나무를 보지 말고 큰 숲을 보라.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의 줄임말

보통 무명의 대상을 비하할 때 사용한다. 출처는 다음 카페라고 한다.

이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 명예훼손죄에 걸릴 수 있다.[1] 자학개그를 시전하는 등 농담으로 용납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1. 대표 사례로 평론가로 유명한 진중권이 언론인 변희재에게 이 단어를 사용했다가 고소를 당하고 벌금을 낸 사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