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이용

큰숲백과, 나무를 보지 말고 큰 숲을 보라.

공정 이용(Fair Use)이란 공적인 목적을 위해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우회해서 음악이나 파일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을 말한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편집 | 원본 편집]

원래 모든 물건들은 저작자가 있으며,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되거나 저작자가 오래 전에 죽어서 저작권이 사라져버린 경우 빼면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건 불법이다. 생각해 보자. 당신이 블로그를 할 때 공들여서 글을 쓰고, 그걸로 돈까지 벌었는데 누군가 당신의 글을 당신의 허락도 없이 제멋대로 게시하면 좋겠는가?

하지만 때로는 단순히 저작권을 빌미로 막아버린다면 콘텐츠 설명에 제약이 걸린다. 당장 당신이 만화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만화의 장면 없이 줄글로 설명하려다 보면 속이 답답할 것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사진 한장 쫙 띄워놓으면 속 시원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럴 때 만화의 장면을 작성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공정 이용이다.

조건[편집 | 원본 편집]

사실 공정이용에 해당되는지 따지는 것은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다. 그러나 간단히 설명하자면...

  1. 우선 이용하는 방식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직접 침해해서는 안 된다. 즉 애니메이션 컷을 단순히 감상하는 용도로 배포하는 건 안 된다는 거...
  2. 또한 불필요하게 많은 자료를 게시하여서도 안 된다. 만화를 설명할 때 몇 장의 스크린샷으로 충분할 것을 통채로 올리면 아니아니 아니된다...

공정이용에 대한 비판[편집 | 원본 편집]

어떤 사람은 이걸 복돌이짓에 악용하는 일이라고 여겨서 클레임을 건다.

여담[편집 | 원본 편집]

옆동네 섬나라의 법은 이 공정 이용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다. 한때 안습했던 인터넷 환경과 더불어 일본어 사이트가 사진이 도통 안 보이는 이유 중 하나다.


예시[편집 | 원본 편집]

  • 게임을 소개하거나 리뷰할 때 게임의 스샷을 이용하는 것.


같이 보자[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