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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는 리그베다 위키의 운영자인 청동이 엔하위키 미러의 운영자 Puzzlet Chung에게 민사소송을 건 사건을 말한다. 엔하위키 미러는 일부 패소했으며 약간의 돈을 지급받고 엔하위키 미러를 폐쇄해야 했다.
청동과 퍼즐릿 정의 치킨값 대결이라고 생각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