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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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olee90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5월 13일 (일) 06:23 판 (문자열 찾아 바꾸기 - "{{토막글}}" 문자열을 "" 문자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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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화는 공적인 법인이나 대상 따위를 개인이나 특정 조직이 사적인 것으로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경제/사회에서 용례[편집 | 원본 편집]

공공재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경우에 주로 쓰인다. 예를 들면 집단적으로 공도를 점거해서 노점을 차려 장사할 때 공도를 사유화한다고 말한다. 민영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민영화에 대해 사유화라는 명칭을 써서 비판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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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사유화[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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