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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 사법을 의미하는 단어. | |||
[[국가권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개인 대 개인의 관계를 규제하는 용도로 쓰이는 법이다. 민법은 친족과 관련한 친족상속법, 재산을 주로 하는 채권, 물권의 재산법으로 나누어진다. | |||
권리의 주체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예를 들면 권리, 행위능력 같은 것 말이다. | |||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내용이 타당, 적법하지 않은 경우는 무효로 취급되거나 혹은 취소가 될 수도 있다. | |||
2016년 12월 18일 (일) 20:28 판
일반의 사법을 의미하는 단어.
국가권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개인 대 개인의 관계를 규제하는 용도로 쓰이는 법이다. 민법은 친족과 관련한 친족상속법, 재산을 주로 하는 채권, 물권의 재산법으로 나누어진다.
권리의 주체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예를 들면 권리, 행위능력 같은 것 말이다.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내용이 타당, 적법하지 않은 경우는 무효로 취급되거나 혹은 취소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