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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위키 1.45 안정화가 거의 끝났습니다. 다만 Flow 확장 기능 관련 이슈가 있어서 대체하는 작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1. 큰숲백과:청사진에서 위키 발전의 대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큰숲백과토론:청사진에서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2. 기능상의 오류로 지원하지 않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큰숲백과토론:이슈 트래커에 요약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데이터베이스 덤프 받고싶으신 분은 큰숲백과 가입 후에 사용자토론:Bigforest에 의견 남겨주시면 ftp 주소, 계정, 비밀번호를 특수:EmailUser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틀:웹사이트 정보/설명문서: 두 판 사이의 차이

큰숲백과, 나무를 보지 말고 큰 숲을 보라.
큰숲백과>Wikiru
잔글 판 6개를 가져왔습니다: 오사위키 DB 가져오기
(차이 없음)

2017년 2월 12일 (일) 01:35 판

이 문서는 틀:웹사이트 정보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에는 틀 사용법, 분류 등 원래의 틀 문서에는 포함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용

이 틀은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웹사이트 정보
|이름            = 
|패비콘          = 
|로고            = 
|로고 크기       = 
|로고설명        = 
|그림            = 
|그림 크기       = 
|그림 숨김       = 
|숨김 제목       = 
|설명            = 
|url             = <!-- {{URL|www.example.com}} -->
|표어            = 
|영리적          = 
|종류            = 
|등록            = 
|언어            = 
|사용자 수       = 
|콘텐츠 라이선스 = 
|프로그래밍 언어 = 
|소유자          = 
|제작자          = 
|편집자          = 
|시작일          = <!-- {{출시일|YYYY|MM|DD|df=yes/no}} -->
|수익            = 
|알렉사          = 
|ip              = 
|현재 상태       = 
|각주            = 
}}

이름, url, 종류, 소유자, 그리고 제작자는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다른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매개 변수 설명
이름 웹사이트의 이름.
패비콘 웹사이트의 파비콘. 없으면 생략합니다.
로고 웹사이트의 로고.
로고 크기 화면에 띄울 로고 크기. 예) 200px, 220px, 250px 등.
로고 설명 로고에 대한 부연 설명. (로고가 있을 경우에만 표시됨)
그림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대문)에 대한 전체 스크린샷.
그림 크기 화면에 띄울 그림 크기. 예) 200px, 220px, 250px 등.
그림 설명 어떤 웹사이트의 어느 부분 스크린샷인지, 캡처 날짜는 언제인지와 같은 부연 설명.
그림 숨김 아무 말이나 쓰면 스크린샷을 숨길 수 있음
숨김 제목 '그림 숨김' 변수를 지정했을 경우, 그림을 숨기고 나타날 텍스트를 지정함. 기본 텍스트는 "스크린샷"
숨김 배경 '그림 숨김' 변수를 지정했을 경우, 그림을 숨기고 나타날 텍스트 둘레의 배경을 지정함. 기본은 gainsboro.
표어 웹사이트가 내거는 표어. 예)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네이버: 세상의 모든 지식.
종류 웹사이트의 주제별 종류. 예) "웹 검색 엔진", "웹 포털",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언어 웹사이트가 지원하는 언어.
회원 가입 서비스 이용에 대한 회원 가입 여부. "없음", "선택", "필수", 3가지 중 선택해서 입력.
소유자 웹사이트를 소유하고 있는 주체. (회사, 또는 개인)
제작자 웹사이트를 최초로 만든 사람.
시작일 웹사이트의 서비스 시작 날짜.
종료일 웹사이트의 서비스 종료 날짜.
현재 상태 웹사이트의 현재 상태. "운영 중", "폐지", "매각" 등등.
영리적 웹사이트가 영리적인지 비영리적인지에 따라 "예", "아니오".1
수입 대략적인 수입. (비영리에 표시한 경우 적을 필요 없음)
url 웹사이트 주소 URL.
참고
  1. 스폰서 배너 광고의 유무는 영리/비영리의 기준이 아니므로, 수입원이 스폰서 배너 광고 뿐인 경우는 비영리로 간주합니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