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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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진에게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프록시 서버/VPN/Tor를 사용할 때. 또한 운영진은 프록시 서버, VPN 혹은 반달에 악용된 전력이 있는 공용 IP를 자의적으로 영구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 ## 운영진에게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프록시 서버/VPN/Tor를 사용할 때. 또한 운영진은 프록시 서버, VPN 혹은 반달에 악용된 전력이 있는 공용 IP를 자의적으로 영구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 ||
## 음란물 게시 등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실정법을 위반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이 경우는 기여내역,문서 역사도 삭제해야 한다. | ## 음란물 게시 등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실정법을 위반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이 경우는 기여내역,문서 역사도 삭제해야 한다. | ||
## 위키 내부에서 친목질 행위를 하다 걸릴 경우 | |||
# 운영자는 30일 이내에 차단할 때에는 다른 운영진의 합의 없이 차단이 가능하다. | # 운영자는 30일 이내에 차단할 때에는 다른 운영진의 합의 없이 차단이 가능하다. | ||
# 다음과 같은 경우 상황에 따라 최대 3달까지 차단이 가능하다. 3개월을 초과하는 차단을 할 경우 지속적인 훼손행위 등의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차단 기간 재조정) | # 다음과 같은 경우 상황에 따라 최대 3달까지 차단이 가능하다. 3개월을 초과하는 차단을 할 경우 지속적인 훼손행위 등의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차단 기간 재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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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 중에 다른 계정을 이용해서 편집할 경우 원래 차단된 계정의 차단기한을 원래의 차단기간으로 갱신하고(2주 차단할 경우 7일 후에 차단회피하면 차단회피가 적발된 순간을 기준으로 2주 차단된다), 차단회피에 악용한 계정은 영구적으로 차단한다. (다중계정 악용 불관용의 원칙) | # 차단 중에 다른 계정을 이용해서 편집할 경우 원래 차단된 계정의 차단기한을 원래의 차단기간으로 갱신하고(2주 차단할 경우 7일 후에 차단회피하면 차단회피가 적발된 순간을 기준으로 2주 차단된다), 차단회피에 악용한 계정은 영구적으로 차단한다. (다중계정 악용 불관용의 원칙) | ||
# 차단 기간은 위키 문서나 포럼 등 큰숲백과의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적용한다. | # 차단 기간은 위키 문서나 포럼 등 큰숲백과의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적용한다. | ||
# 4항의 조건 중 | # 4항의 조건 중 4,5번째 사유를 제외한 다른 사유로 영구차단된 사용자는 차단 기한 3개월이 지난 후에 판단관에게 사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모든 운영자의 과반수의 합의에 따라 사면할 수 있다. | ||
== 문서에 관한 규정 == | == 문서에 관한 규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