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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이란 전기와 관련된 제품 또는 의류, 신발, 가방 등[1]의 KC마크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서 판매하게 하는 법이며 이를 위반 할시 500만원를 벌금으로 내야된다. 참고로 이법은 3월달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