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미디어위키 1.45 안정화가 거의 끝났습니다. 다만 Flow 확장 기능 관련 이슈가 있어서 대체하는 작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1. 큰숲백과:청사진에서 위키 발전의 대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큰숲백과토론:청사진에서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2. 기능상의 오류로 지원하지 않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큰숲백과토론:이슈 트래커에 요약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데이터베이스 덤프 받고싶으신 분은 큰숲백과 가입 후에 사용자토론:Bigforest에 의견 남겨주시면 ftp 주소, 계정, 비밀번호를 특수:EmailUser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큰숲백과, 나무를 보지 말고 큰 숲을 보라.
(전안법에서 넘어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이란 전기와 관련된 제품 또는 의류, 신발, 가방 등[1]의 KC마크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서 판매하게 하는 법이며 이를 위반 할시 500만원를 벌금으로 내야된다. 참고로 이법은 3월달에 적용된다.

  • 품질을 높일 수 있다.
  •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 외국 제품은 KC마크를 받기 힘들다.
  • KC마크를 등록할려면 가격이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