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숲:위키노트/퍼블릭 도메인
틀:그림상자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이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을 말한다. 아래 항에 포함된 경우에 발생한다.
- 저작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로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
-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경우
- 법령이 특정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소멸을 규정한 경우
저작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로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는 세계 어디에서나 퍼블릭 도메인임을 인정 받는다.
저작권 보호기간
우리니라의 저작권법 제39조와 제40조에서는 저작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저작권이 소멸하여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저작권의 유효기간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다.
특별히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법 제7조에서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닌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즉, 법률이 특별히 퍼블릭 도메인을 선언한 것은 다음과 같다.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다. 따라서 공공의 재산으로서의 정보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창작성이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저작권이 있는 대상을 찍은 사진의 경우,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사진에 내온 대상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으면 사진을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할 수 없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유럽 등지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건물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리는 것이다. 이것은 저작권법을 어기는 행위로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