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숲:위키노트/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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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특정 조건에 따라 저작물 배포를 허용하는 저작권 라이선스 중 하나. 간단히 CCL이라고도 한다.[1]

저작권법 제42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보통 그러한 이용 허락은 당사자간의 개별적인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와 달리 실제 많이 쓰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용방법 및 조건'들을 골라내어 이를 적절히 조합한 다음 몇 가지 유형의 표준 라이선스를 마련함으로써, 저작자는 그 중 원하는 라이선스를 선택하여 저작물에 첨부하고 이용자는 첨부된 라이선스를 확인 후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선스 내용대로 이용 허락의 법률 관계가 발생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권리의 종류[1]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3/3c/Cc-by_new.svg/40px-Cc-by_new.svg.png 저작자 표시 (Attribution; by) 저작물을 사용할 때에 원저작자를 꼭 표기해야 한다.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2/29/Cc-sa.svg/40px-Cc-sa.svg.png 동일조건 변경 허락 (Share-alike; sa)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그 저작물에도 원저작물과 같은 라이선스를 사용해야 한다.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d/db/Cc-nc.svg/40px-Cc-nc.svg.png 비영리 (Noncommercial; nc)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c/c7/Cc-nd.svg/40px-Cc-nd.svg.png 변경 금지 (No Derivative Works; nd) 저작물을 변경할 수 없다.

적용 가능한 조합

  • 저작자 표시(BY)
  • 저작자 표시-비영리(BY-NC)
  •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BY-NC-ND)
  •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 허락(BY-NC-SA)
  • 저작자 표시-변경 금지(BY-ND)
  • 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 허락(BY-SA)

일반권리증서(Commons Deed)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2]

일반권리증서(Commons Deed)는 법적 문서인 실제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의 주요 요약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알려준다. 즉 이용허락규약(Legal Code)보다 이용자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서이지만, 그 자체의 법적 가치는 없으며 그 내용이 실제 라이선스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이와 달리 이용허락규약(Legal Code)는 법 적용의 근거가 되는 일종의 약정서 원문으로 실제 라이선스의 내용이다.

같이 보기

참고

각주

각주

이 작은숲 문서의 출처는 위키노트의 위키노트: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