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숲백과: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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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지침
권한에 대한 지침
- 관리요원은 정확히 삭제,보호,차단의 기능만 가능한 권한이다. 구스의 문서관리 노예와 비슷
- 관리자는 관리요원의 권한에 필터편집,검사 기록 열람 가능 등의 기능을 갖춘 권한이다.
- 사무관은 관리요원,관리자 권한을 줄 수 있으며 사용자명을 바꿀 수 있다.
- 검사관은 사용자들의 ip를 검사할 수 있다.
- 사무장은 사무관 권한+ 최대 사무관 권한까지 줄 수 있으며 위키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 롤베커는 되돌리기 권한 소유자이며 관리자와 중첩되지 않는다. (되돌리기 권한이 관리자에게도 있기 때문)
관리요원
- 임기는 종신제이며 자동 인증 사용자 5인의 추천을 받거나 개발자의 인정을 얻으면 될 수 있다.
- 신입 사용자 유입 감소 등에 대비한 권한이기도 하다.
관리자
- 임기는 종신제이며 관리자 선거를 치러 60%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관리자가 될 수 있다.
- 관리자 선거는 3개월 당 1분기 해당 4분기로 치루어지며 그때마다 관리자 후보를 모아 선거를 치른다.
- 관리자에 불신임을 가진 경우 탄핵을 요청할 수 있으며 1개월 이상 아무 이유 없이 휴직할 경우 권한은 자동으로 회수된다.
- 관리자는 삭제규칙에 따라 삭제해야 하며 차단규칙에 따라 차단해야 한다.
사무관
- 임기는 6개월이며 6개월마다 종합 선거를 치러 상위 2인에게 사무관 권한을 준다.
- 사무관 역시 불신임을 얻거나 3개월 이상 아무 이유 없이 휴직할 경우 권한이 회수되며 재보궐 선거를 치러 1인을 뽑아 그 사무관의 남은 임기를 치른다.
- 연임은 1회 이상만 가능 다만 연임 후 6개월을 쉰뒤 재출마 가능
검사관
- 임기는 6개월이며 역시 사무관과 비슷한 방식으로 상위 2인을 뽑는다.
- 회수 및 재보궐 등은 사무관과 같음.
- 연임은 1회 이상만 가능 다만 연임 후 6개월을 쉰뒤 재출마 가능
- 검사는 검사가 요청될 때만 해야 하며 권한남용시 즉시 권한이 회수될 수 있다.
사무장
- 임기는 1년이며 1년이 지난 후 새로운 사무장을 뽑는 대선거를 치러 1등에게만 사무장 권한을 준다.
- 사무장의 경우 6개월 이상 휴직이나 잠수를 탈 경우 권한이 회수되며 재보궐 선거를 치러 다시 1인을 뽑아 그 사무장의 남은 임기를 치르게 된다.
- 사무장의 경우 연임이 불가능하며 또한 당선 직후 재출마도 불가능하다.
- 사무장의 임기를 마친 사용자(재보궐로 권한 얻은 분도 포함)는 명예 사무장 권한을 얻어 종신적으로 사무관과 검사관 권한을 겸한다. (물론 사무장의 특권은 못얻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