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말하자면 돈이나 물건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려간 사람(채무자)의 물건을 못 갚은 빚 대신 가져갈 권리를 말한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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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에서 담보 대출할 때 은행은 네 물건의 근저당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