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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NU General Public License, GNU GPL 또는 GPL)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만든 [[위키노트 |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NU General Public License, GNU GPL 또는 GPL)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만든 [[작은숲:위키노트/자유 소프트웨어|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이다. 대표적으로 [[작은숲:위키노트/리눅스|리눅스]] 커널이 이용하는 사용 허가이다. GPL은 가장 널리 알려진 강한 카피레프트 사용 허가이며, 이 허가를 가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파생된 프로그램 역시 같은 카피레프트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철학에서 GPL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유 소프트웨어의 권한을 누리며 카피레프트를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자유가 보전되고, 심지어는 그러한 작업이 변형되거나 추가될 수도 있는 자유마저 있다. 이는 허용적인 자유 소프트웨어 허가로서, BSD 사용허가가 대표적인 예이다.<ref name="kowp">[[w:ko: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ref> | ||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LGPL)는 이를 변형하여 더 허가된 형태로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염두에 둔 것이다. 또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 (GNU FDL, GFDL)은 GNU 소프트웨어에 대한 문서의 사용 허가로 시작하였으나 [[위키노트 |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LGPL)는 이를 변형하여 더 허가된 형태로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염두에 둔 것이다. 또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 (GNU FDL, GFDL)은 GNU 소프트웨어에 대한 문서의 사용 허가로 시작하였으나 [[작은숲:위키노트/위키백과|위키백과]] 프로젝트와 같이 다른 문서 형태에도 널리 퍼지게 되었다.<ref name="kow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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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는 누구에게나 다음의 다섯 가지의 의무를 [[위키노트 |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는 누구에게나 다음의 다섯 가지의 의무를 [[작은숲:위키노트/저작권|저작권]]의 한 부분으로서 강제한다. | ||
* [[위키노트 | * [[작은숲:위키노트/컴퓨터|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 ||
*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행 복사본은 언제나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와 함께 판매하거나 소스코드를 무료로 배포해야 한다. | *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행 복사본은 언제나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와 함께 판매하거나 소스코드를 무료로 배포해야 한다. | ||
*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용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용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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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반드시 똑같은 라이선스를 취해야 한다. 즉 GPL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 | * 변경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반드시 똑같은 라이선스를 취해야 한다. 즉 GPL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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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fsf.org/licenses/gpl.html GPL 원문] | * [http://www.fsf.org/licenses/gpl.html GPL 원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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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fsf.org/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 * [http://www.fsf.org/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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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7일 (토) 14:56 기준 최신판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NU General Public License, GNU GPL 또는 GPL)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만든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이다. 대표적으로 리눅스 커널이 이용하는 사용 허가이다. GPL은 가장 널리 알려진 강한 카피레프트 사용 허가이며, 이 허가를 가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파생된 프로그램 역시 같은 카피레프트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철학에서 GPL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유 소프트웨어의 권한을 누리며 카피레프트를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자유가 보전되고, 심지어는 그러한 작업이 변형되거나 추가될 수도 있는 자유마저 있다. 이는 허용적인 자유 소프트웨어 허가로서, BSD 사용허가가 대표적인 예이다.[1]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LGPL)는 이를 변형하여 더 허가된 형태로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염두에 둔 것이다. 또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 (GNU FDL, GFDL)은 GNU 소프트웨어에 대한 문서의 사용 허가로 시작하였으나 위키백과 프로젝트와 같이 다른 문서 형태에도 널리 퍼지게 되었다.[1]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에 명시된 의무[1]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는 누구에게나 다음의 다섯 가지의 의무를 저작권의 한 부분으로서 강제한다.
-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행 복사본은 언제나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와 함께 판매하거나 소스코드를 무료로 배포해야 한다.
-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용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변경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반드시 공개 배포해야 한다.
- 변경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반드시 똑같은 라이선스를 취해야 한다. 즉 GPL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