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강간

큰숲백과, 나무를 보지 말고 큰 숲을 보라.
음흉한 시선과 성추행의 아주 좋은 예시.

시선강간(視線强姦)은 남성혐오적 성향을 가진 여초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는 용어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시선강간은 '다수의 인원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서의 불쾌한 시선'을 지칭하는 단어이며, 한자어 특유의 조어력을 기반으로 생성된 신조어이다.

물론, 한국 여성의 인권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현상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는 주제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시선강간이란 개념 자체는 상당히 보편타당성이 부족하고, 받아들여지기도 어려운 개념이라는 것이 사실이다.

애초에 시선강간이라는 개념에는 법적으로 성립 불가능하다는 점과 발생원인/발생주체에 문제가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며, 용어의 극단성이 지나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왔기에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근래 들어서는 공공매체에서 사용례를 찾기 매우 어려우며[1], 극단적 여성주의의 지지자들을 제외하면 점점 사용빈도가 저하되어가는 양상을 보이므로 사회 전체가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연령대가 젊은 남초 커뮤니티/학교/직장에서 시선강간에 대한 처벌을 옹호하는 입장을 공적으로 표출한다면, 상당한 반발집단 따돌림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다.

범죄로서의 성립 가능 여부[편집 | 원본 편집]

해당 용어의 사용자/시선강간의 처벌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시선강간이 '자신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일'이므로 성폭력의 일종이라 주장하나, '시선의 의도'와 '시선으로 인한 불쾌감'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근거로 비자발적 성적 대상화로 인한 인권침해 여부 등을 따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글라스 끼고 쳐다보면 어떡할건데?

현행법상 성적인 의도를 내포한 시선 그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예외사항이 지나치게 많기에 사실상 법으로 규정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또한 시선강간이란 행위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점에서도 절대 범죄로 규정되어서는 안된다.

한마디로 시선강간이란 단어는 지나친 피해자 중심주의의 결정체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비판[편집 | 원본 편집]

단어의 모순성[편집 | 원본 편집]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정의

시선강간은 애초부터 강간이라고 불려서는 안되는, 논리적으로 틀려먹은 단어이다. 강간은 위의 인용문 틀에서 볼 수 있듯 폭행/협박으로 강압적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이르며, 시선강간은 여기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별개의 행위에 속한다.

불쾌한 시선이란 개념은 협박으로도, 폭행으로도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이런 행위에 강간이라는 용어를 붙이는 것은 범주의 오류로 인한 논리적 오류에 해당하는 틀린 언어표현이라 할 수 있다.

과도한 확대해석의 여지를 주는 법률 조항은 과도한 규제의 원인이 되며[2] , 민주사회의 발전에 있어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지나친 혐오/극단성[편집 | 원본 편집]

시선강간이라는 극단적 단어에는 명백한 비범죄적 행위에 대해 자극적인 프레임을 씌움으로서 선동/여론몰이를 시도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보는 시선도 존재하며, 남성 전체에 대한 혐오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을 지양하자는 의견도 다수 존재한다.

즉 혐오와 선동의 의도가 담긴 비적절한 단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듯 하다.

대체어[편집 | 원본 편집]

  • 시선 성희롱 : 여전히 부적절하긴 하다. 하지만, 시선 강간에 비하면 확실히 조금 더 낫다.
  • 노골적 시선/불쾌한 시선
  • 음흉한 눈초리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공중파 방송으로도 언급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 황색언론을 제외하면 대부분 2017~2020년 이후로 시선강간이라는 개념에 대해 다루는 기사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나무위키에서는 이를 '실제 범행에 이르지 않았어도 이를 범행 예비 행위로 확대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로 비판한다.